사회복지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업무,노인 욕구사정기록지(1)

불복종 2021. 6. 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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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복지사 업무 가운데 욕구사정 기록지 작성요령에 대해서 작성해보았습니다.

욕구사정은 신규수급자가 센터 이용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입소 전 작성해야 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입소 전 수급자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고 센터 이용 시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초기상담 시 작성합니다.

초기상담이니 모든걸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대개 입소 후 1달 정도 후에 다시 작성하기도 합니다.

입소를 결정하였으면 등록하기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 전 작성하는 서류는 욕구사정, 인지상태, 욕창, 낙상입니다.

인지, 욕창, 낙상은 간호조무사가 작성하고 사회복지사는 욕구사정을 작성합니다.

작성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제가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센터마다 차이는 있음을 참고)

1. 수급자 기본정보사항

어르신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 계약일, 생년월일, 작성일, 성별, 작성자,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등을

작성합니다.

 

장기요양등급과 인정 유효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 표준 장기 이용계획서를 보시면 됩니다.

계약 시 수급자가 가져오는 서류입니다.

작성일은 계약일보다 빨라야 합니다.

평가에서 확인을 하니까 중요합니다.

2. 신체상태 영역

수급자가 혼자서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관찰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기능 자립 정도는 수급자가 도움 없이도 혼자  수행 가능하면 완전 자립,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부분적으로 수행하면 부부 도움,

스스로 수행이 불가하고 전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면 완전 도움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부분 도움이나 완전 도움이 필요하면 왜 그런지 원인에 체크합니다.

일상생활 자립도는 장애가 있으면 장애노인에 체크하고 치매이면 치매노인란에 체크합니다.

예를 들면 치매로 인지가 저하되어 대소변 조절이 안되어 가끔 바지에 실수를 한다면 

위의 항목 중 9번에 부분 도움에 체크하고 원인에는 인지행동변화에 체크합니다.

나 항목에 치매노인란에 불안전 자립에 체크합니다.

다 총평에는 위에 체크한 항목을 전체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해당 어르신은 인지저하로 옷을 입을 때 앞뒤를 구분 못함.

식사하기는 준비해드리면 드시지만 젓가락을 사용 안 하고 손으로 드시는 경우가 있음.

기저귀는 사용 안 하시나 화장실을 잊고 헤매거나 화장지로 닦는 걸 잊고 그냥 나오신다.

등등. 현재 어르신의 상태를 세부적으로 기록합니다.

3. 사회생활기능 영역

수급자가 스스로 청소, 음식 준비, 장보기, 물건 계산, 정확한 시간 복용, 외출, 전화사용, 현관 잠금 등의

사항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작성하는 영역입니다.

치매의 증상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장보기와 물건 계산하기, 돈 관리는 잘하는데

 집을 못 찾아온다거나 집 앞에서 서성거리며 입구를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와의 초기상담이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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