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노인학대신고의무자,노인학대유형
안녕하세요.
노인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진행하실때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저도 어르신들 대상으로 연 1회이상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어르신들도 집중하며 들으시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들으시면서 '누가 학대를 당하겠어' '우리 자식들은 안그래' 라고 모두 입모아 말씀하시지만
누군가는 당하는 일이고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학대에 노출되고 있음을 영상자료를 통해 보시면
침묵도 흐르고 침통해하시고 그러면서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하시며
'늙어도 배워야한다.'라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셔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며 더 열심히 자료도 찾고 영상도 찾고 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만65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제4호)
보건복지부 2020년 노인실태조사,노인학대 경험률 통계에 따르면
노인 100명중 7.3명은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학대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학대신고의무자란?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제2항)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만 65세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제2항)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 2제2항 2호)
노인학대유형은?
신체적학대는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서적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성적학대는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합니다.
경제적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입니다.
방임은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기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위에 학대정황들을 발견하시면 꼭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전화신고는 국번없이 1577-1389 또는 129, 110 으로 신고가능합니다.
모바일 신고는 '나비새김' 어플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시간의 흐르고 언젠가는 노인이 됩니다.
노인도 인권이 있음을 꼭 인지하시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나마
되어드린다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