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사 2급
가정내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 받는 긴급복지지원법 알아보기
불복종
2017. 10. 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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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른 위기상황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즉,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ᆞ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호ᆞ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ᆞ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ᆞ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직접지원은 식료품비ᆞ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초ᆞ중ᆞ고등학생의 수업료ᆞ입학금ᆞ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그 밖에 연료비나 위기상황에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 등이 있다.
간접지원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ᆞ단체와의 연계 지원, 상담ᆞ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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