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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 설립동기.유엔아동권리협약.헤이그 협약 내용

불복종 2017. 10. 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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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 설립동기 

홀트아동복지회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 전쟁과 가난으로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사업을 통해 설립되었다. 

설립자 해리 홀트 씨는 고통 속에 잇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부름에 응하여 한국 고아 8명을 입양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입양사업과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해 부인 버다 여사와 함께 모든 재산을 바쳤다. 

오늘날 홀트아동복지회는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 준 해리 홀트 씨의 정신을 이어받아 입양 사업은 물론 아동, 청소년, 미혼모, 장애인,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정 등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6조 모든 아동은 생명을 존중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제7조 모든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지니며, 부모가 누군지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지닌다. 

제20조 당사국 정부는 가족이 없는 아동에게 양부모나 보호시설 등을 제공해서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시설을 선택하는 경우일 때는 아동의 인종이나 종교, 문화적인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 당사국은 입양을 결정함에 있어 아동의 이익을 최일단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권위 있는 관계당국에 위해서만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헤이그 협약

국가 간 입양에 관한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협약으로 전문 48개조 조항으로 되어 있다. 

국외입양과 관련하여 가장 구속력을 갖는 국제협약이다. 

국외입양은 아동 출신국의 국내 입양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뒤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양당사국은 아동의 신원확인, 배경 사회적 환경, 가족사 등과 같은 아동관련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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