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사 2급

아동인권.유엔아동권리 협약요약내용입니다.제21조~제30조

불복종 2017. 9. 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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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Rights of the child)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과 보호,발달,참여의 권리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본협약에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하였으며, 어린이를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했다는 점에서어린이 관련 인권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아동권리협약은 총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내용을 담고있는 40개조항을 소개한다.

제 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 당사국은 입양을 결정함에 있어 아동의 이익을 최일단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권위 있는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제 22조 당사국 정부는 난민아동이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3조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인격을 존중받고 자립하여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24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제 25조 당사국 정부는 보호나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해 양육 지정된 아동의 양육 상태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 26조 모든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27조 모든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필요로 하는 생활 여건을 확보해야 하는 1차적 책임을 지며, 당사국 정부는 부모가 책임을 완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 28조 당사국 정부는 모든 아동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초등교육을 의무화해야하는 한편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9조 교육은 아동의 인격 및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방향으로 행해져야하며, 아동들이 모든 관계에 있어 이해와 평화, 관용, 평등, 우정의 정신에 입각해 책임있는 삶을 준비해 나가도록 행해져야 한다.
제 30조 소수민족의 아동은 그들 자신의 문화와 종교를 누리고,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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