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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사 2급

아동복지.UN아동권리협약 내용요약입니다.[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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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아동권리협약[제1조~제10조]

UN아동권리 협약(Convention on Rights of the Child)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에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하였으며, 어린이를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어린이 관련 인권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아동권리 협약은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서 있으며,여기서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내용을 담고 있다는 40개 조항을 소개합니다.

제 1조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한다.

제 2조 모든 아동은 인종이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제 3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제 4조 당사국 정부는 본 협약이 인정한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적절한 행정적, 입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능력 발달에 맞도록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존중해야 할 것이다.
제 6조 모든 아동은 생명을 존중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제 7조 모든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지니며, 부모가 누군지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지닌다.
제 8조 당사국 정부는 이름과 국적, 가족관계 등 아동의 신분 보장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법률로써 보장해야 한다.
제 9조 모든 아동은 아동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종류가 아닌 한 부모와 동시에 살 권리를 지니며,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부모를 만날 권리를 가진다.
제 10조 당사국 정부는 아동 또는 부모가 서로간의 면접을 위해서 출국이나 입국을 신청하게 될 때 이를 신속히 받아 들여 부모와 자녀 간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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