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에 사업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에 근거하여 전국 시,도에서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보지부 산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고 지자체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을 하고 있으며 전문상담, 노인학대 신고접수, 일시보호서비스 지원, 법률지원,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합니다.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교육, 노인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합니다. 홍보사업으로 이동상담, 캠페인, 사진 전시회, 세미나 개최. 대중매체를 활용한 보도자료 배포, 다양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등 다양한 일을 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