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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료) 사회복지현장 지역사회연계사업, 치매어르신, 독거어르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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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사회복지 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동료 사회복지사분들을 응원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이나 장애인 대상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어서 공유하고져 올립니다.

독거어르신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은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홀로 계시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도움을 요하는 일조차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로 살고 계시는 가족분들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고

무엇보다도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혹여나 생길 수 있는 응급상황으로부터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시행중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입니다.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 · 구급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화재감지기 :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 에 곧바로 신고합니다.

응급 호출기 :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합니다.

활동량 감지 :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 심박 · 호흡 등을 측정해 ,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을 합니다.

1. 신청 대상 : 노인가구 ( 독거 , 노인 2 인가구 , 조손가구 ), 장애인 가구 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이용하시면 되는데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빠릅니다.

전화 신청 시 추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작성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확인하면 됩니다.

설치기기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독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꼭 신청해서 도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나 정부, 지자체의 다양한 서비스를 찾아내고 적용하는 것도 사회복지사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저의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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