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님들의 보수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져 글을 올립니다.
보수교육 대상은 장기요양기관인 노인요양원,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센터,단기보호시설,방문요양,방문간호,방문목욕 등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보수교육의 목적은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에 있습니다.
보수교육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보수교육의 실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작일은 2024년 4월 1일 부터입니다.
교육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올해 2024년도는 출생연도 기준 짝수년도 출생자가 교육대상입니다.
교육주기는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으로
교육방법은 대면교육 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 十 대면4시간입니다.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 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 4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비용은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으로 개인부담입니다.
교육 수료 후 기관에서 교육비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은 장기요양공단에 교육비 신청하고 받습니다.
교육과정은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과정입니다.
교육실시기관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내 근처에 교육기관을 찾아서 유선예약 후 교육 받으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대면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3.29.이후 확인가능하며
요양보호사 온라인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4.15.이후 확인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교육기관 확인하시고 대면교육을 할지 온라인교육을 할 지
정하고 신청하시면 되고
대면교육으로 결석시 연차 안쓰셔도 되고 근무로 인정된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오늘도 홧팅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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