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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사 2급

기준중위소득금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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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그동안 급여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개념을 도입했다고 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열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기능합니다.



구분

1인2인3인4인5인6인7인
2016년1,624,8312,766,6033,579,0194,391,4345,203,8496,016,2656,828,680
2017년1,652,9312,814,4493,640,9154,467,3805,293,8456,120,3116,946,776
2018년1,672,1052,847,0973,683,1504,519,2025,355,2546,191,3077,027,359
2019년1,707,0082,906,5283,760,0324,613,5365,467,0406,320,5447,174,048


매년 8.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하여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1일까지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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