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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그동안 급여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개념을 도입했다고 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열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기능합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2016년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6,828,680 |
2017년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2018년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59 |
2019년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최저보장수준을 공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하여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1일까지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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