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사회복지사 2급

2019년도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지원

반응형

2019년도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지원

2019년도 달라진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복지는 점차 보편적복지로 나아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반기고 있습니다.

만0 ∼ 2세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0∼2세반) 중 맞벌이, 다자녀, 장애, 입원 · 간병 등으로 시설 보육 필요 정도 큰 아동은 종일반 보육료, 그 외의 아동은 맞춤반 보육료 지원합니다.

 종일반 자격기준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맞춤형보육 사업안내  또는 관할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종일반) 0세 441천원,   1세 388천원,   2세 321천원

(맞춤반) 0세 344천원,   1세 302천원,   2세 250천원

맞춤반을 이용하는 아동은 부모와 아이가 긴급한 사유로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 지원합니다.

만3-5세 보육료 (누리공통과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를 대상으로 월 220000원의 보육료 지원합니다.

보육료 지원신청

아동 주소지의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모바일앱(복지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지원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되지 않으므로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반드시 서비스 신청 필요합니다.


소득, 재산 무관 전 계층 가정양육아동에 대해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에 대해 연령별로 10∼20만원을 지급합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000 

0~11 

200000 

0~35 

200000 

12~23 

150000 

12~23 

177000 

24~35 

100000 

24~35 

156000

36개월이상~

84개월미만 

100000 

 36~47

 129000

 36개월이상

~84개월미만

 100000

 100000

 48개월이상~

84개월미만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