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에 근거하여 전국 시,도에서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보지부 산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고 지자체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을 하고 있으며 전문상담, 노인학대 신고접수, 일시보호서비스 지원,
법률지원,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합니다.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교육, 노인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합니다.
홍보사업으로 이동상담, 캠페인, 사진 전시회, 세미나 개최. 대중매체를 활용한 보도자료 배포, 다양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등 다양한 일을 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근거하여 보호 및 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을 대상으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은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으로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입소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학대재발의 우려 등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연간 총 6개월 이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퇴소 후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은 지정된 전국 양로시설로 연계하여 입소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서는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을 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과 학대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학대행위자 등에 전문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선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사회복지사 동료분들 힘내시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 차별과 학대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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