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 제1항 제4호에 따라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한다.
이 경우 유급으로 근로하는 수급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보장기관(국가 및 지자체)은 사업주로 본다.
적용 제외 근로자는 다음과 같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자,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직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ᆞ직업능력개발사업ᆞ실업급여ᆞ유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리고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 개발ᆞ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ᆞ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이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ᆞ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고용창출의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3대 사업의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는데, 취업촉진수당은 다시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누어 진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갗춘 피보험자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하여 180일 이상일 것,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남여고용과 일ᆞ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ᆞ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한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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