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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상 규정된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 네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하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아래 참고에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만약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에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참고)유족의 범위
자녀- 19세 미만
부모ᆞ배우자 부모- 60세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조부모ᆞ배우자 조부모-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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