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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이란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ᆞ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 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ᆞ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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