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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인주간보호센터,요양원 1년 미만 종사자의 연차사용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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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 1일 근무를 시작했으면 2월1일부터 1일이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월 중간 3월 15일에 입사했으면 다음달 4월 14일까지 한달 근무이므로 15일부터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다보면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월중간에 입사한 직원이 월단위로 산정하여서 실수로 연차를 미리 사용했다면 후에 공단에서 후폭풍을 받게 되므로 정말 정말 입사일 잘 따져야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유급휴가시간은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또 중요한 사항은 월초에 청구작업할때 조심해야할 것은

운전보조원의 경우 일 3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급휴가인정시간도 3시간으로 해야합니다.

실수로 유급휴가시간을 8시간으로 체크했다가 환수당하는 큰 불상사를 겪게 된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는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 중 발생이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사용한 연차는 유급휴가 발생 전 퇴직 또는 적은 일수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경우 초과 사용한 휴가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발생한 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연차 휴가가 소멸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 휴가사용서면촉구내용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3개월 단위로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운전보조원 등 종사자에게 연차사용내역과 사용시기, 남은 연차일에 대해 서면으로 알리고 게시해 두었습니다.

서면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이내의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근로자가 휴가를 안 쓰고 소멸하게 하는 분은 없겠지요~~

연차사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차 사용 미뤄두고 모아두지 마시고 

매달 하루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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