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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1.평생사회안전망 구축과 운영(법 제2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ᆞ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ᆞ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2.사회서비스보장(법 제2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소득보장(법 제2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하에서도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때 국가와 지방단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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