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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사 2급

아동복지] 유엔아동권리협약 요약내용 제31~제40조.아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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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 협약(Convention on Rights of the Child)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에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하였으며, 어린이를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어린이 관련 인권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아동권리 협약은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서 있으며,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내용을 담고 있는 40개 조항을 소개합니다.
 
제 31조 모든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 생활을 즐기며, 문화 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32조 모든 아동은 경제적으로 착취당해서는 안되며, 건강과 발달을 위협하고 교육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제 33조 당사국 정부는 마약 등의 약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하며, 약물의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4조 당사국 정부는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 의무 이행을 위하여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5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6조 당사국 정부는 아동복지에 해가될 수 있다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 37조 모든 아동은 고문이나, 잔혹행위, 위법적인 체포나 구금,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형벌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구금된 아동을 성인 수감자와 격리시켜야 하며, 가족과 접촉할 권리,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 38조 15세 미만의 아동은 군대와 징집되어서는 안 되며, 분쟁지역의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 39조 당사국 정부는 무력분쟁과 고문, 확대, 폭력 등을 경험한 아동의 신체적, 정신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조취를 취해야 한다.

제 40조 당사국 정부는 형법상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이 사회에 복귀하여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자유에 대해 존중하게 되는 생각을 키워주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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