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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입법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의 체계에서 가장 상위법인 헌법은 모든 법을 구속하고 있으며,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948년 제헌헌법으로 시작되어 현행헌법은 제9차 개정헌법이다. 제9차 개정은 6ᆞ10민주화 운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역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해 1987년 10월27일 국민투표를 거쳐 29일 공포되었다.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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