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가 무엇인지 ???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로 치매가족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가정에서 치매어르신을 무리하게 감당함에 따라 가족갈등, 가족해체가 증가하고
또한 치매 치료 및 간병으로 인한 가계 부담도 가족 간 갈등 심화 요인이다.
돌봄부담에 따른 실직, 정서적 고립 등으로 동반 자살 등 사회적 비용도 급증함에 따라
치매를 개인의 부담, 가족의 부담이 아닌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제도이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달라지는 사항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1:1맞춤형 상담, 서비스 연계,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경증치매어르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전문 주야간보호시설과 입소시설이 대폭 확충되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증증 치매어르신을 집중 치료하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치매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장기요양본인부담경감 등을 통해 비용부담이 줄어든다.
치매환자 가족휴가제,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치매가족에게 휴식을 제공한다.
올해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통합적인 지원을 받는다.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유기적, 연속적으로 관리된다.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을 이용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치매안심형 시설도 확충한다.
치매안심형 시설이란 일반시설보다 요양보호사가 추가 배치되고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 공동거실 등이 설치되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율이 올해 10월부터 10%로 인하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2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원봉사로 알게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0) | 2019.03.30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간단한 요약 (0) | 2019.03.30 |
2019년도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지원 (0) | 2019.03.23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0) | 2019.03.23 |
기준중위소득금액이란? (0) | 2019.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