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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합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자가 대상입니다.
65세 미만인 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로 지역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급여의 내용은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이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을 제공하거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합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가족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장기요양신청, 등급판정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시설 10%, 재가 7.5%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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