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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사 2급

자원봉사로 알게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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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올해는 삼일절이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인천 미추홀장애인복지관 아이들과 32일 서대문형무소를 다녀왔습니다.

장애아동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 나들이 봉사였습니다.

계단 오르기, 버스타기, 지하철 한 시간 가량 타고 가기 등 일상생활이 장애아동들에겐 어렵기만 했습니다. 간혹 더디고 실수하더라도 재촉하거나 즉각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곁에서 지켜보며 격려와 칭찬을 해주는 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으로 행복한 하루였고 반성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구가 2007210만명에서 2014272만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20074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84월에 시행됐습니다.

장애인 차별행위는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을 대리, 동반하는 사람 또는 보조견, 보조기구 등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장애인을 장애라는 사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행위와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불리한 결과를 초해하는 경우도 차별행위입니다.

또한 과도한 부담이나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와 광고에 의한 차별도 포함됩니다.

차별행위를 받았거나 알고 계신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함께 살아가고 다함께 행복해지는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가 되길 오늘도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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